등기이전 대행서비스
매매가 입력 → 법무사 선택 → 수수료 협의 → 등기이전 순서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RE:Guard는 전문가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으며(변호사법 제34조), 상담·수임 계약과 보수 정산은 이용자와 해당 전문가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집니다.
등기신청 시 필요서류
- 등기필증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 매도용)
-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 변동사항 포함)
- 신분증, 인감도장
-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도장
서류는 법무사가 배정된 후, 미팅 일정에 맞춰 직접 확인합니다.
매매가 입력
취득세 신고대행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행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 포함, 교통비는 사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 예상 수수료표 보기
| 매매가 구간 | 예상 수수료(총액) |
|---|---|
| 5천만원 이하 | 386,000원 |
| 5천만원 ~ 1억 | 436,000원 |
| 1억 ~ 3억 | 616,000원 |
| 3억 ~ 5억 | 776,000원 |
| 5억 ~ 10억 | 1,126,000원 |
| 10억 ~ 20억 | 1,626,000원 |
※ 기준: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표 [2024-09-12 시행]
※ 구간별 누진 산식(기본보수 상한)에 부대업무 실비 등을 반영한 예상값이며, 교통비는 사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비용은 사건 난이도, 권리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선택
* 필수등기이전을 직접 처리할 법무사를 선택하세요. 선택한 분에 따라 표준 보수에서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법무사가 요청 접수 직후 직접 연락드려 일정·서류·수수료 안내를 진행합니다.
RE:Guard는 거래에 개입하지 않으며, 수수료는 법무사와 직접 정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