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보험 가입하기
매매대금 전액 보장 + 등기수수료 할인 + 법무사 과실까지 함께 보장합니다.
매매대금 전액 보장
서류 위조·이중매매·무권대리·중복등기 등으로 소유권을 잃어도 지급한 매매대금을 전액 보장합니다.
등기수수료 할인
제휴 법무사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법무사 보수가 일반 거래 대비 약 38% 저렴해집니다.(매매가 5억원 기준, 매매금액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과실 담보
등기 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사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함께 보장합니다.
권리조사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등기·권리관계를 전문가가 1차 조사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비용 비교 — 권리보험 가입 vs 일반 거래
하나손해보험 공시 자료 · 매매가 5억원 기준 (단위: 원, 등기수수료 부가세 포함)
| 구분 |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 시 | 일반 거래 시 |
|---|---|---|
| 소유권(매매대금) 보장 | O | X |
| 소유권 이전 등기 | O | O |
| 법무사 과실 담보 | O | X |
| 법무사 등기 보수 | 524,260 | 847,000 |
| 보험료 | 173,400 | — |
| 합계 | 697,660 | 847,000 |
하나손해보험은 매매가별 보험료 산식·요율표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매매대금·소재지·권리관계 등에 따라 인수심사에서 확정되며, 법무사 등기보수도 대한법무사협회 보수 기준 상한액 내에서 법무사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바일 가입(QR) 또는 제휴 법무사를 통해 안내됩니다.
가입 전 체크리스트
- 매매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다 (잔금일 5영업일 이전이다)
- 매수인 본인 명의로 가입한다 (대리 가입 불가)
- 등기 이전을 제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의사가 있다
- 보장 제외 항목(임차인 보증금, 용도 제한 등)을 확인했다
준비 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가입일 기준 최신본)
- 매수인 신분증
- 잔금일·잔금액 정보
가입은 하나손해보험을 통해 진행됩니다
본 상품은 보험업법상 보험사를 통한 가입이 필요합니다. RE:Guard는 상품 안내·체크리스트·예상비용을 제공하고, 실제 청약은 하나손해보험 모바일 가입 화면으로 안전하게 연결합니다.

